"동성커플도 공공 임대주택 신청 허용"…깨어있는 홍콩, 무슨 일?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의 스톤월 기념비 옆 세인트 존스 루터교에 프라이드 깃발이 걸려 있다. 뉴욕시는 매년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 '프라이드 먼스'를 맞아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대법원의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로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10주년을 맞는다. 25.06.26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의 스톤월 기념비 옆 세인트 존스 루터교에 프라이드 깃발이 걸려 있다. 뉴욕시는 매년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 '프라이드 먼스'를 맞아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대법원의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로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10주년을 맞는다. 25.06.26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홍콩 당국이 동성 커플에 공공 임대주택과 정부 보조 주택 신청을 허용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홍콩 당국은 최근 "동성혼 부부가 제출한 공공 임대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가족들'의 신청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성혼 부부의 정부 보조 아파트 신청도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 정책인 WSM(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에 따르면 신청서상 가족관계란에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성별과 관계없이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홍콩 종심법원이 동성 커플의 주거권·상속권 평등에 관한 세 건의 판결을 확정한 이후 이뤄졌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 범죄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엄격히 규정한 법 때문이다.

SCMP는 지난 10여 년의 여러차례의 법적 도전 끝에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자격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동성 커플이 작년 11월 종심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비슷한 시기 판결에서 동성 커플의 정부 보조 주택 거주권과 동성 커플 간 재산 상속권도 인정받았다.

다만 사라 브룩스 국제앰네스트 중국 사무국장은 "홍콩 정부가 홍콩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홍콩의 미혼 동성 커플은 여전히 홍콩 내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으며 이성 커플이 누리는 완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