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은 구제불능" 수년 괴롭힌 日동창…日법원 "1천만원 배상"
재일조선인 3세, 명예훼손 소송서 승소
도쿄지법 "SNS 게시글 상당히 많고 내용 악의적…부당한 차별적 언동"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일본 법원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해 온 일본인 남성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 이비 미즈호 판사는 18일 결심 공판에서 재일조선인 3세 김 마사노리 씨에 대한 혐오 발언을 올린 일본인 남성이 110만엔(약 10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남성은 김 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엑스(X·구 트위터)에서 김 씨를 '자이니치 김 군'이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그는 "조선인은 멍청한 구제 불능", "조선인은 분명 성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조선인은 더러운 짓만 한다"는 등의 혐오 발언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앞서 1월에 열린 재판에서 "동창들에게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를 차별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느껴졌다. 우울감이 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일본 이름을 버리고 김 씨라는 성을 쓰기로 결심한 점을 언급하며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며 사느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당당하게 사용할 수 없었던 민족의 이름, 아이도 쓰고 있는 민족의 이름이 차별의 도구로 사용됐다"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차별적 언행'이라고 못박는 것이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남성이 올린 게시물이 "한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혐오감을 표시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게시한 횟수가 상당하며 내용도 악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서 한국 출신자의 배제를 부추기는 것으로, 혐오 표현 금지법이 규정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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