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차에 태워 성관계한 30세 여교사 면직처분…日 '발칵'

"학생 태우고 5시간 드라이브 하다 주차장서 성행위"
교사 "특별한 호의 있었던 것 아냐…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화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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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남학생을 차에 태워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발각된 30세 여성 교사를 징계 면직 처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도 교육위는 특별지원학교에 근무하던 이 교사가 2020년 12월30일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동안 자신의 학교에 다니던 남자 고등학생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도내 대형 상업시설 주차장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교사는 과거 이 남학생의 담임을 맡은 적이 있으며, 이날은 진로 상담을 해 주겠다며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올해 3월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기소됐다.

교사는 도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진로 얘기를 하기 위해 만났고 (남학생에게)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다"며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했다"며 "진로에 대해 평소 지원하기 위해 (남학생과) 접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직 이 교사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보에는 여성 교사의 면직 처분 사실이 실렸으나 이름과 얼굴, 근무처 등 신상 정보는 없었다. 이는 피해 남학생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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