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혼숙려제' 도입 후 이혼 건수 70% 이상 감소
CNN "이혼숙려제 효과라고 단정 짓기엔 일러"
- 윤다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이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이혼숙려제가 시행된 후 이혼 건수가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이혼 건수는 29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만2000건보다 51.6% 감소했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 이혼 건수가 106만3000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72.1% 감소한 수치다.
CNN은 중국의 이 같은 이혼율 감소는 이혼 신청을 한 부부들에게 30일간의 냉정기, 즉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한 이혼숙려제가 시행된 이후 나타났다고 전했다.
중국은 급증하는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이혼숙려제를 도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한 달간의 조정 기간을 가져야 한다. 한 달이 지나야 관할기관에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조정 기간동안 한쪽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혼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여전히 이혼을 원한다면 다시 이혼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혼 신청 후 또다시 30일간의 조정 기간을 가져야 하고, 소송시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진다.
매체는 이혼율 감소가 '이혼숙려제'의 효과라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며 "법안 시행 후 이혼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안 이들은 이미 지난해 서둘러 이혼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광저우 등 일부 도시에서는 지난해 말 이혼 변호사 상담 수요가 급증했다. 온라인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이혼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했을 정도였다.
또 당시 이혼숙려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행한 결혼이나 심지어는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결혼 생활을 강제적으로 유지시키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같은 현상을 외면한 채 "이혼율 감소는 이혼숙려제의 효과"라며 긍정적인 면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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