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대만 인권운동가 리밍저에 징역 5년 선고

중급인민법원, 정치활동도 2년 금지
대만 "이번 사건으로 양안관계 훼손…유감"

후난(湖南)성 웨양(岳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28일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대만 인권운동가 리밍저(李明哲· 42)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중국 법원이 지난 3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대만 인권운동가 리밍저(李明哲· 42)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후난(湖南)성 웨양(岳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3인은 리밍저의 국가 전복 시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리밍저에 대해 향후 2년간 정치 활동 금지를 명령했으며, 공동 피고 펑유화에겐 징역 7년과 정치활동금지 2년을 선고했다.

리밍저는 대만의 인권운동가로 지난 3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에서 체포됐다. 리밍저는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 기사를 작성 및 배포했다며 혐의 내용을 인정했다.

인권단체들은 리밍저에 대한 유죄 선고에 즉각 반발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의 동아시아지부는 "리밍저는 즉각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밍저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의 희생자다.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인권 및 민주주의 활동가들에 끊임없이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안(兩岸)관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총통실과 민진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총통실은 "우리는 중국 당국에 리밍저의 석방 및 송환을 요구했다. 리밍저 사건으로 양안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돼 유감"이라고 성명을 냈다.

리밍저의 아내 리칭유는 선고공판에 참석해 "남편이 대가를 치른 것"이라며 "인권을 위한 싸움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한 헌신이다. 나는 그의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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