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압류' 미쓰이, 中 법원에 공탁금 405억원 납부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이에 앞서 중국 상하이해사법원은 2차대전 당시 중국 선박 기업의 손해를 인정하고 미쓰이 상선 소속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미쓰이 상선은 40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납부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최대한 빨리 압류된 선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쓰이상선은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이상선이 이 날 납부한 공탁금 40억엔 가운데 29억엔은 법원이 중국 측 회사에 지불하라고 한 배상금이며 나머지 11억엔은 이자라고 해방일보는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 법원이 일본 기업 미쓰이 상선의 선박을 압류키로 결정하자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담긴 양국의 국교정상화 정신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내면서 구체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본 선박 압류는 일반적인 상사(商事) 계약 분쟁"이라며 "중·일전쟁 배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