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1월 반정부 시위 참여 남성 처형…"방화·국가안보 범죄 공모"
아디네, 권총·전기충격기·전기톱 등 소지 혐의로 체포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란이 23일(현지시간) 올해 초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남성을 처형했다.
이란 사법부 산하 미잔에 따르면 마지드 아디네는 고의적 방화와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집회하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잔은 "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문서와 증거,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카라지 혁명법원이 그에게 사형과 전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디네의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날 오전 형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아디네는 지난해 12월 말 높은 생활비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한 가운데 지난 1월 9일 테헤란 서쪽 알보르즈주에서 다른 용의자 1명과 함께 체포됐다.
당시 이들은 권총과 탄약, 전기충격기 2개, 최루가스통 2개, 충전식 전기톱, 휘발유 한 병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미잔은 전했다.
이번 시위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지만 빠르게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으며, 1월 8~9일 정점에 달했다.
이란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폭력 사태의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비난했다.
yellowapoll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