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원국 튀르키예 겨눈 이스라엘…나토 '집단방위' 시험한다
이스라엘, 시리아 내 튀르키예군 배치 예정 군사시설 선제 타격
이스라엘 매체 "튀르키예 영토 바깥엔 나토 5조 자동적용 안돼"
- 최종일 선임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튀르키예군을 겨냥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이스라엘 매체 하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전략기획 담당자들은 나토 제5조의 작동 방식과 지리적 적용 범위를 검토한 결과, 튀르키예 영토 밖인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튀르키예군이나 군사시설은 나토의 집단방위 보장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군이 실제로 시리아에 배치되기 전에 관련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시리아 아부 알두후르 공군기지를 8차례 공습했다. 활주로와 군사시설 등이 공격 대상이 됐지만 당시 기지에는 튀르키예군이나 튀르키예군 장비가 배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튀르키예군의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리아 측은 이스라엘 정부와 정보당국에 튀르키예군 배치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도 공습 이후 튀르키예군의 해당 기지 배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이스라엘이 튀르키예군이 없는 상태에서 기지를 공격한 것은 튀르키예군이 실제 주둔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튀르키예군이 배치된 뒤 이스라엘이 공격할 경우 튀르키예군 사상자 발생과 튀르키예의 보복 공격, 미국의 개입, 나토 회원국과 이스라엘 간 직접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 전략가들은 튀르키예군이 시리아 영토에 주둔하더라도 이를 공격했다고 해서 나토 제5조가 자동으로 발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 제5조는 회원국 한 곳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집단방위 원칙이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제5조의 보호 범위가 튀르키예의 주권 영토를 넘어 해외에 주둔한 튀르키예군 시설까지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에 따라 튀르키예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시리아 내 군사시설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군이 지난해 시리아의 T4 공군기지와 팔미라, 하마 등을 병력 주둔 후보지로 검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들 시설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이 우려하는 것은 튀르키예군 병력 자체만이 아니다. 튀르키예가 시리아에 레이더와 방공망, 전자전 장비, 전투기, 지휘통제 시스템 등을 구축할 경우 시리아 영공에서 이스라엘군의 작전을 감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전략은 튀르키예군이 시리아에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 튀르키예가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시설을 제거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시리아에 주둔한 튀르키예군에 대한 공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나토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나토 제5조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측의 전략적 판단일 뿐 나토의 공식적인 해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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