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美공습에 "종전합의 중대 위반"…주변국에도 "가담 말라"
"美, 종전 합의의 핵심적·근본적 부분 무효화…그 책임은 미국에"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이란이 자국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종전 양해각서(MOU)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란 외무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이란 남부 해안에 위치한 여러 감시 및 정찰 센터를 대상으로 군사적 침략을 자행했다"며 이를 "군사 작전의 중단을 규정하고 있는 '적대 행위 중단에 관한 양해각서' 제1항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미국의 공격이 이란 석유 판매를 위한 제재 유예 취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측 조치 위반 행위",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 및 테러 행위" 등과 더불어 "종전 합의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무효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악화로 인한 위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배신적인 미국 정권에 있다"고 했다.
외무부는 "또한 모든 국가, 특히 페르시아만 남쪽 연안의 인접국들은 침략 당사자들이 자국의 영토와 시설을 이용하여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공격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방지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란에 대한 침략 범죄를 저지르는 데 협력하는 행위는 그 범죄에 대한 방조 및 가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군이 "미국의 군사적 침략에 맞서 국가의 영토 보전, 주권 및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주저 없이 대응할 것이며, 침략의 근원과 발원지 또한 타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을 이유로 7일 원유 제재를 복원하고 군사 공습에 나섰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가 휴전 합의를 깨뜨린 행위라며 보복 공격으로 맞섰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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