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지정 호르무즈 항로 벗어난 美제재대상 선박 좌초"(종합)
이란 매체 "승인항로 이용하면 IRGC 해군이 안전 책임질 것"
CNN "3월 중순부터 호르무즈섬·이란 본토 사이 좌초된 상태"
- 김지완 기자, 이지예 객원기자
(서울·런던=뉴스1) 김지완 기자 이지예 객원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이동하다 1일(현지시간) 좌초된 외국 선박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아리스타'(Arista)호이며, 3월 중순부터 좌초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국영 IRIB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국 화물선 한 척이 이란 당국이 지정한 항로 바깥의 수심이 얕은 해역으로 진입했다가 좌초했다.
미국 CNN 방송은 원유 운송 현황을 추적하는 '탱커트래커스닷컴'(TankerTrackers.com)을 인용해 이 선박이 이란과의 연계로 인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아리스타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운 데이터베이스인 '에쿠아시스'(Equasis)에 따르면 아리스타호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섬나라인 코모로 선박으로 위장하고 있다.
CNN은 또 위성 사진을 분석해 아리스타호는 지난 3월 중순부터 호르무즈섬과 이란 본토 사이에서 좌초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제5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항로를 지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5항은 "이란은 국제법 및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사 서비스 정의를 위해 오만 술탄국 및 기타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논의를 진행한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이 이동 가능한 경로를 라라크 섬 남쪽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선박들이 역내 비승인 항로를 이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IRIB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선박, 특히 유조선이 통과하기에 적합한 수심과 길이를 갖춘 구간은 주로 이란 영해 내 위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박이 승인된 항로를 이용하고 IRGC 해군으로부터 운항 일정을 승인받는다면 해역에 진입해 빠져나갈 때까지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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