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제르, '동성 간 성행위 처벌법' 도입 후 16명 체포
"작전 아직 진행 중"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서아프리카 국가 니제르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징역형을 도입한 후 최소 16명이 체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법 소식통은 이날 로이터에 세관 및 경찰 고위 관리들과 여러 민간인이 체포됐다고 말했다.
또한 "작전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군대 막사와 대학 캠퍼스를 비롯해 "동성이 함께 거주하는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니제르는 2월 동성과의 성관계를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최고 18만 달러(약 2억 7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동성 결혼이 확인될 경우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LGBTQ(성소수자)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니제르 역사상 동성애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니제르엔 동성 결혼만 금지했고 처벌 조항은 없었다.
세네갈과 부르키나파소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국가는 근래 몇 달 동안 반(反) LGBTQ 법안을 통과시켰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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