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60일간 통행료 면제…48시간 전 통행 신청서 제출해야"

"당국과 항로·통항 시간 사전 조율해야…안전 항해 보장"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 2026.06.18.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란이 19일(현지시간)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원하는 선박은 최소 48시간 전에 통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뢰의 영향을 받은 해역이 남아 있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 선박들은 항로와 통항 시간을 사전에 당국과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GSA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다.

미국과 이란 간 MOU는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 및 그 반대 방향으로 운항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처하며, 이는 60일 동안만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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