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60일간 호르무즈 통항료 면제…해협청에 사전 요청해야"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18일(현지시간) 미국-이란 합의에 따라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국영 언론이 보도한 성명에 따르면, 정부가 통행 신청 수수료를 60일 동안 면제하기 때문에 선박들은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해협 통과를 원하는 상선은 사전에 PGSA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PGSA에 해협 통과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은 합의에 명시된 대로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특수한 조건과 특정 안전 위험을 감안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들은 통보된 항로와 일정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통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회의는 PGSA가 운영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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