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 '이란 찬양·동조' 69명 시민권 박탈…가족도 포함

지난 4일(현지시간) 바레인 시트라에서 한 경찰관이 이란 무인기(드론) 파편이 떨어진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6.04.04. ⓒ 로이터=뉴스1
지난 4일(현지시간) 바레인 시트라에서 한 경찰관이 이란 무인기(드론) 파편이 떨어진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6.04.04.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바레인 당국이 이란의 적대 행위에 찬양·동조한 혐의로 69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의 적대적 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고, 외부 세력과 접촉한 이들의 바레인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 대상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69명이다. 내무부는 이들 모두 비바레인 혈통이라고 전했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가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국왕의 칙령에 따라 "왕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왕국에 대한 충성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레인 국적법에 근거해 수행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레인 고등형사법원은 지난달 "이란의 적대적 테러 행위를 조장하고 미화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란은 지난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등 미군 병력이 주둔한 인근 걸프 국가들에 무차별 보복 공격을 가했다.

당시 공격을 받은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보복 행위에 동조하는 내용의 허위 콘텐츠를 유포한 혐의로 시민 수십명을 체포한 바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바레인 권리민주주의연구소(BIRD)의 세이드 아메드 알와다에이 이사는 이번 결정이 "법적 보호 장치나 항소권 없이 강요됐다"며 "위험한 탄압 시대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