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1월 반정부 시위 참가자 3명 처형…"경찰관 살해 혐의"

전날은 간첩 혐의로 이란-스웨덴 이중국적자 처형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일(현지시간) 차량들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2025.1.9. ⓒ 뉴스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란이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서 체포된 세 명의 남성을 처형했다고 AFP통신과 현지 미잔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이란 사법부 산하 미잔통신은 이날 메흐디 가세미·사레 모하마디·사이드 다우디가 ‘경찰관 2명 살해’와 ‘미국·이스라엘을 위한 작전 수행’ 혐의 등으로 사형당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는 올해 초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이뤄진 첫 번째 사형이다.

이란 당국은 전날에도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이란-스웨덴 이중국적자 쿠로시 케이바니를 처형한 바 있다.

미잔통신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국민을 선동해 전쟁과 살육을 일으켜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와 가족들은 이 같은 혐의가 조작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자백 강요와 증인 배제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형된 한 명은 국제 레슬링 대회에 참가했던 10대 소년이었는데 지난주에야 19세가 되었다.

이들은 이란 샤리아법에 기초한 죄인 '모하레베'(신에 대한 전쟁을 벌인 죄) 혐의도 받았는데 이는 사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다. 이들은 테헤란 남쪽 도시 쿰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 정권이 젊은 세대를 학살하고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