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대열 합류…입법 착수

개정안 초안 제출…업체에 연령확인 등 조치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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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튀르키예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투데이에 따르면, 튀르키예 가족·사회서비스부가 마련한 법률 개정안 초안이 집권당 의원단에 제출됐으며 입법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15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연령 확인을 포함해 접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용 서비스와 의무적인 부모 통제 장치가 도입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당국의 개입 권한도 강화한다. 또 생명 안전, 국가 안보, 공공질서, 범죄 예방, 공중보건과 관련된 긴급 사안의 경우, 플랫폼은 콘텐츠 삭제 또는 접근 차단 결정을 1시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튀르키예 내 일일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는 플랫폼은 즉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해 삭제된 콘텐츠가 다시 게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 게임 분야에도 새로운 연령 등급 규정이 마련된다. 게임 제공자는 게임을 연령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게임 유통업자는 적절한 분류가 없는 게임의 제공이나 배포를 거부해야 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끼치는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규제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과 로그인을 막는 연령 제한법을 시행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덴마크, 프랑스 등도 뒤를 따르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차원에서의 사용 금지 방안도 본격 검토되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