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개종거부' 수단 여성 하루만에 다시 체포 (상보)
- 이준규 기자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거부해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풀려난 수단 여성이 석방 하루만인 24일(현지시간) 다시 구금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 이스하그와 남편 다니엘 와니는 이날 수단 하르툼 공항에서 연행됐다.
수단 외교부 관계자는 이스하그와 와니, 이들의 자녀 2명은 이집트 카이로나 남수단 주바를 통해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와니는 미국 시민권자이다.
수단 보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원인은 위조문서 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국가보안군이 이스하그와 와니를 데리고 갔다"며 "이들은 보안당국과 정보당국의 조사를 받은 후 일반 경찰서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하그가 아직 조사를 받고 있지만 기소된 것은 아니라며 남편과 아이들도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지는 않다.
미국은 이들이 체포의 우려 없이 수단을 떠날 수 있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이들의 구금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은 "이들은 체포된 것이 아니며 수단 정부도 이들의 안전을 약속했다"며 "미국 대사관이 현재 이들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흐메드 빌랄 오스만 수단 정보장관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듣지 못해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슬림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정교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하그는 기독교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체포됐으며 지난 3월15일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수단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슬람 율법 샤리아는 타종교로의 개종과 타종교인과의 결혼을 사형으로 금하고 있다.
이스하그가 구금돼 있던 여성 교도소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사슬에 묶인 채 딸을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단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맹비난이 퍼부어졌다.
이에 수단 하르툼 고등법원은 23일 사형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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