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호르무즈 통행료 불법…자발적 기금 대안 제안"

믈라카·싱가포르 해협 협력체 참고…"검증된 제도"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가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에서의 통행료 부과는 불법이라며 대신 해협 관리를 위한 자발적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훼손하는 의무 통행료나 그와 유사한 제도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만 당국자들과 해협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믈라카·싱가포르 해협의 기존 제도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믈라카 해협 연안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지난 2007년 믈라카·싱가포르해협 협력체를 구성했다. 해당 협력체는 이용국과 해운업계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해협의 항행 안전과 환경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도밍게스는 "이미 존재하고 검증되고 있는 제도에서 배우려는 것"이라며 목표는 역내 분쟁으로 촉발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IMO 회원국들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으나 이후 통행료 부과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하면서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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