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완전 자율주행차 글로벌 규제 첫 합의…2027년 발효 목표

외부 감사 거친 ADS 안전관리·데이터 기록 및 저장 의무화 등 포함
"모두 동참시키겠다고 안전 기준 타협하지 않았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는 무인 '로보택시'가 LA 거리를 달리고 있다. <자료사진> 2024.03.14.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상혁 수습기자 이정환 기자 =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통일된 유엔 안전 규제가 처음으로 채택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동차기준 국제조화 세계포럼'(WP.29)에서 세계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ADS)에 관한 글로벌 규제를 채택했다.

포럼에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의 주요국과 차량 제조사가 참여했다.

이번 논의에선 주행 보조 시스템 관련 내용을 제외해, 순수하게 ADS 기술 안전 규제에만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새 규제에선 차량 제조사에 자체 자율주행 테스트의 엄격한 신뢰성 확보와 시스템이 사람에게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증거 제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부 감사를 통해 ADS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과 지속적인 주행 성능 모니터링, ADS 데이터 기록 저장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UNECE는 규제의 목표가 "전 세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각국 정부와 관련 산업, 그리고 대중 사이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국제 자동차 규정 체계의 복잡성을 고려, 완전히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만드는 대신 기존 국제 협정에 새 규정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UNECE가 관장하는 국제 자동차 규정은 국가 간 차량 안전 기준의 상호 인정을 골자로 유럽·한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1958년 협정'과, 미국·중국·캐나다 등 상호 인정 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차량 기술 표준 체계를 맞추기 위해 참여한 '1998년 협정' 두 가지가 존재한다.

UNECE는 이들 협정에 관해 각각 별도 투표를 진행해 동일한 규정을 추가, 두 협정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규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규제 도입을 주도했던 UNECE 자율·커넥티드 차량 전문분과위원회(GRVA)의 리하르트 담 의장은 "주요국과 제조사들을 모두 동참시키려 안전 기준을 타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 각국 도시에선 '로보택시' 운행이 확대되면서 완전 자율차량 안전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1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오는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70만~300만 대에 이르는 로보택시가 운행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규제의 발효 시점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제조사는 이미 규제에 발맞춰 차량 개발 및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idealh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