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원 허용" 권고
ICJ 권고에 이스라엘 "예견된 정치적 시도"
팔레스타인·하마스 "국제사회, 이행 강제해야"
- 신기림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현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가장한 정치적 조치 강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ICJ는 "중대한 법적 무게와 도덕적 권위"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판결은 이달 초 체결된 휴전을 계기로 국제 구호단체들이 가자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나왔다.
ICJ는 또한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일부 직원이 하마스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UNRWA의 활동을 자국 내에서 금지한 바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 오렌 마르모르스타인은 X(구 트위터)를 통해 "UNRWA와 관련된 ICJ의 권고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정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해당 권고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스라엘은 불법적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PA 외무부는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UNRWA에 대한 불법적 금지를 철회하고, 팔레스타인이 초청한 모든 국제기구가 가자지구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마스도 ICJ의 권고를 환영하며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고의로 굶주리게 함으로써 일종의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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