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상 아동개인정보 보호 강화... COPPA 개정안 발표

미국연방무역위원회(FTC)는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목적을 담은 ‘아동 온라인 사생활보호법(COPPA)’ 개정안을 발표했다.

COPPA 개정안에 따라 미국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위치 정보를 비롯한 아동의 일체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FTC가 이번에 COPPA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1998년 COPPA가 처음 제정될 당시와 현재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98년 당시는 데스크탑 PC 외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거나 개발되기 전이었다. 또한 ‘온라인 소셜 미디어’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COPPA로는 개인, 특히 아동들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자 FTC가 이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COPPA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이 타깃 광고나 사용자 기록추적(트래킹)을 목적으로 아동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IP주소가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동의 위치, 사진, 동영상, 오디오 파일 등에 관한 데이터도도 수집 금지 정보 목록에 함께 추가된다.

광고업자들은 COPPA 개정안에 반대했다. 한 가정에서는 대게 성인과 아동이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COPPA 개정안이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반겼다.

COPPA 개정안이 규정하는 아동의 기준은 13세 이하의 아이들을 말한다.

2000년에 처음 발효된 COPPA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어린이로부터 개인 정보를 취합하고 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