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 불법제품 방치" 예비결론…매출 6% 철퇴 맞을 수도

"소비자 보호 조치 미흡"

가격 인하와 테무 로고가 합성된 시각물.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연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유럽위원회(EC)는 28일(현지시간) 테무의 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의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EU 소비자들이 테무 사이트에서 불법 제품을 접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유아용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제품과 같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위원회는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어 테무가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위험 평가가 "일반적 업계 정보에 의존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테무가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비 결론을 내렸다.

예비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DSA에 따라 테무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6%에 달하는 돈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유럽 시장에 진출한 테무는 월평균 활성 사용자가 937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성장 이면에는 소비자 보호, 불법 콘텐츠 대응에 소홀하다는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조사 범위는 단순 제품 유통을 넘어 중독성 높은 디자인, 추천 알고리즘, 데이터 접근방식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설명했다.

FT에 따르면 EU는 테무 이외에도 알리, 쉬인 등 주요 중국 플랫폼뿐 아니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X(옛 트위터), 틱톡 등도 DSA에 따라 조사 중이다. 글로벌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EU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EU는 저가 소포의 유입을 막기 위해 소포당 2유로의 정액 수수료 부과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FT는 전했다. 지난해 EU로 유입된 소포는 약 46억 개로, 91%가 중국에서 발송됐다.

하지만 유럽의 DSA는 지나친 검열이라는 미국 워싱턴 정가의 비난도 거세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DSA를 "외국 검열의 위협"이라고 비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짐 조던 하원의원은 EU 관계자들과 디지털 규제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