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젯스타, 기내 선반 휴대수하물 유료화…내년 2월 시행
"3~5만원 수준 추가 요금"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호주 항공사 콴타스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젯스타가 기내 수하물 정책을 개편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기내 머리 위 선반에 휴대수하물을 올리는 승객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젯스타는 이날 배낭·핸드백·노트북 가방 등 좌석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가방 1개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나 더 큰 가방은 노선에 따라 항공편당 25~52호주달러(약 2만 5000~5만 30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추가 기내 수하물이 필요한 승객은 '우선 기내 반입' 상품을 사전에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머리 위 선반에 올릴 수 있는 큰 가방을 반입할 수 있고, 우선 탑승 혜택과 함께 기존 7㎏ 기내 수하물 무게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스테파니 툴리 젯스타 최고경영자(CEO)는 "필요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며 "짐을 적게 가져갈수록 비용은 절감되고,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으로 젯스타의 기내 수하물 정책은 전 세계 여러 저가 항공사가 사용하는 시스템과 유사해졌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저가 항공사는 기본 운임에 좌석 아래로 놓을 수 있는 작은 가방 하나를 포함시키고, 머리 위 선반 공간의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여행객과 정치인은 거세게 반발했다. 소셜미디어 엑스(X) 사용자는 "기내 머리 위 짐칸 사용료가 최소 25호주달러라니. 다음엔 또 뭐냐"며 "화장실 사용료라도 내야 하냐"고 말했다.
야당 소속 브리짓 맥켄지 상원의원은 새로운 수하물 규정 변경이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캐서린 킹 연방 교통부 장관은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 발생을 막기 위해 항공사가 티켓 판매 시 승객에게 추가 요금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젯스타는 이번 변경이 항공권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승객들에게 입증해야 할 책임은 젯스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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