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바로 85억 복권 당첨…갑자기 '무효' 주장한 전남편, 법원 판단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 "당첨금 나눌 필요 없다" 판결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이혼 도장을 찍은 달 85억 원 규모의 즉석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당첨금 분배를 요구한 전남편과 벌인 재산 법정 분쟁 끝에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복권을 구입한 시점이 이혼 이후가 명백하기 때문에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애나 바렐라(48)의 복권 당첨금 580만 달러(약 85억 원)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남편 대니엘 몬테이루(56)의 소송에서 바렐라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2007년 11월 결혼했으나 약 5년 뒤 몬테이루가 집을 떠나가며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바렐라는 2020년 2월 이혼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코로나19로 법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두 사람은 변호사 선임 없이 화상 재판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이혼 과정은 비교적 원만했다.
두 자녀에 대해서는 공동 양육권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혼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을 모두 마쳤으며 공동 소유 부동산이나 채무는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혼 절차는 2020년 10월 8일 확정됐다. 이후 20여 일 뒤인 29일께 바렐라는 즉석복권에 당첨됐다.
바렐라는 당첨된 복권을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580만 달러 대신 약 375만 달러의 일시금을 선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남편 몬테이루는 2021년 법원에 갑자기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복권이 이혼 확정 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당첨금 일부를 나눌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 가정법원에 이어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가정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며 복권이 이혼 확정 이후 구매된 것으로 판단하고 당첨금은 공동재산이 아닌 바렐라 개인의 재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송 끝에 당첨금 전액은 바렐라의 개인 재산으로 최종 확정됐다.
바렐라 측 변호인은 "의뢰인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법원이 이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해 준 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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