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 없는데…"운전 중 오른손으로 휴대폰 봤다" 범칙금 부과한 美경찰

N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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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오른손이 없는 여성 운전자에게 "운전 중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 단속을 당한 황당한 사건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뒤늦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 기각을 요청하고 범칙금을 취소했다.

지난 30일(현지 시각) 미국 NBC뉴스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캐슬린 토머스(36)는 지난 2월 팜비치 카운티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에게 정차를 요구받았다.

당시 경찰은 토머스에게 다가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법규 위반을 통보했다. 하지만 토머스는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이었다.

토머스는 웃으며 오른팔을 들어 보인 뒤 "오른손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공개된 보디캠 영상에는 토머스가 여러 차례 자신의 오른팔을 보여주는데도 경찰이 계속 차량 안을 들여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계속해서 경찰은 "신에게 맹세할 수 있느냐.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토머스는 다시 오른팔을 들어 보이며 "맹세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는 "다른 손을 들어서 신에게 맹세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

이후 토머스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손을 들어 맹세까지 시킨 경찰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아이러니하게도 그 팔을 그렇게 만든 존재가 바로 신인데, 이번에는 왼손을 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토머스에게 116달러(약 16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발부했다.

토머스는 법원 출석을 앞두고 보디캠 영상을 확보해 틱톡에 공개했다. 논란이 되자 이후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팜비치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해당 경찰은 당시 자신이 본 사실 그대로 교통 단속을 실시했다"면서도 "전체 상황을 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범칙금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토머스는 "경찰이 악의를 갖고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이었다. 나와 다른 모습을 한 사람에게 차별적인 시선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