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계산 않고 간 복권…'185억 1등 매장' 편의점 직원 "내가 샀다" 주장
미국 애리조나서 고객-매장 측 서로 소유권 놓고 소송전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편의점 직원이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두고 간 1280만 달러(약 185억 원) 당첨 복권을 사들여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2일 미국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한 서클K 매장에서 근무하던 점장 로버트 가울리차는 지난해 11월 24일 근무 중 한 고객이 1달러짜리 복권 '더 픽(The Pick)' 85달러(약 12만 원)어치를 구매하겠다고 해서 85장을 출력했지만 고객은 60달러(약 8만 6000원)만 지불했고, 60장만 판매하게 돼 나머지 25장은 계산대에 밤새 그대로 방치됐다.
이후 이 매장에서 1등 당첨 복권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울리차는 혹시나 한 마음에 인쇄 후 판매하지 못한 복권들을 확인했고, 그중 당첨 번호 3, 13, 14, 15, 19, 26이 적힌 복권을 발견했다.
당첨금의 규모는 1280만 달러(약 185억 원)로 애리조나에서 판매된 '더 픽' 복권 가운데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이며, 2019년 이후 최대 액수로 알려졌다.
이에 서클K 측은 애리조나 행정법을 근거로 들며 복권의 당첨금의 소유자가 누구의 것인지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점장은 자신이 근무를 마친 뒤 유니폼을 벗고 다른 직원에게서 해당 복권들을 10달러에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당첨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복권 당국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소송 사례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번 사안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애리조나 복권 규정에 따르면 소매점은 복권 판매액의 6.5%를 수수료로 받는다. 또한 100만 달러(약 14억 4000만 원) 이상 당첨 복권을 판매한 매장은 1만 달러(약 144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오는 5월 23일까지만 당첨금 청구가 가능하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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