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으로 감싸 '거기' 삽입'…4억원대 마약 밀반입 시도한 여성 2인조

태국 국적 여성들 대만 가오슝 공항서 체포
성인 2만5000명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

몸속에 마약을 은닉해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여성. 출처=MSNEWS, LTN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대만에서 여성 2명이 마약을 콘돔으로 감싸 신체에 은닉해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외신 매체 머스트쉐어뉴스, ETtoday 등에 따르면 태국 국적 여성 A 씨(30)와 B 씨(38)는 지난 9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가오슝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당국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마약을 삼키기 쉽도록 작은 공 모양과 신체 내부에 은닉하기 쉬운 길쭉한 형태로 가공한 뒤 이를 다시 방수 처리된 포장재로 감쌌고, 마지막으로 콘돔으로 한 번 더 밀봉해 밀반입을 시도했다.

수사 결과 일부 마약은 삼켜 운반하고, 나머지는 항문에 은닉해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국 직후 현지 연락책에게 마약을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몸속에 마약을 은닉해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여성. 출처=MSNEWS, ETtoday

검사 결과 A 씨의 몸에서는 54개(약 390.93g), B 씨의 몸에서는 61개(약 273.07g)의 작은 마약 덩어리가 각각 발견됐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돼 몸속에 은닉된 마약을 모두 제거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여성은 마약 운반 대가로 미화 1000달러(약 150만 원)를 먼저 받았고, 전달을 마치면 A 씨는 약 12만 대만달러(약 560만 원), B 씨는 약 8만 대만달러(약 375만 원)를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된 마약은 시가 약 830만 대만달러(약 4억 원)에 달하며 약 2만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현지 지방검찰청으로 넘겨졌으며, 두 여성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만 법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