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성폭행당했다" 주장한 아내, 체내서 다른 남성 'DNA 검출'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신고한 아내의 신체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되면서 부부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16일 ET투데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최근 한 부부의 '배우자 권리 침해' 사건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5만 대만달러(약 217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지 판결문에 따르면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2017년 11월 결혼했다. 그러나 2021년 8월부터 아내가 별다른 설명 없이 집을 비우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2월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아내는 타이베이 병원을 찾아 진료와 검사를 받았다.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새벽 시간대 손가락을 이용해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만 형사경찰국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아내의 질 깊은 곳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남성 Y염색체 DNA가 확인됐다. 해당 DNA는 남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DNA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남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처분은 확정됐다.

이후 남편은 아내가 사건 신고에 앞서 다른 남성과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관계에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내는 법정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이 과거에도 자신을 상대로 배우자 권리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을 들며 이번 사건 역시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문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검체에서 남성 세포를 분리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DNA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된 경위에 대해 성관계 이외의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의 DNA 감정 결과와 남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전 소송의 변론이 끝난 이후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앞선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을 막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행위가 배우자 관계에서 남편이 누리는 인격적·신분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봤으며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남편 패소 판결을 뒤집고 아내가 남편에게 5만 대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