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녀지만 용서 못 해"…돈 400만원·금팔찌 훔쳐 가자 바로 신고, 징역형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한 중국 노부부가 손녀가 허락 없이 집에서 2만 위안(약 400만 원)과 금팔찌를 훔쳐 갔다며 경찰에 신고해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 여성 첸 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위안(약 4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첸 씨는 할아버지가 집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돈과 보석을 훔쳤다.
이후 그녀는 금팔찌를 2만 7000위안(약 542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아 그 돈을 전부 탕진했다.
재판에서 첸 씨는 자신의 행위가 가족 간의 문제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제가 훔친 돈은 조부모님의 돈이다. 그분들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다.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부부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손녀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며 손녀가 게으르고 늘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한다"고 묘사했다.
이전에도 그녀는 그들의 집에서 다른 귀중품들을 훔쳐 갔었는데 그때마다 그 값비싼 물건들이 점점 더 커졌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활용하기로 했다.
첸 씨가 받은 형량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누리꾼은 "그녀는 그들의 돈을 반복적으로 훔쳤고 결국 그들을 실망하게 했음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적절하게 행동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완전히 개과천선할 기회"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도 조부모의 결정을 지지하며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 돈을 훔칠 수는 없다"며 공감했다.
반면 노부부가 과잉 반응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그들은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상당한 양의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훔치거나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가 용서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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