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물병에 '소변' 넣은 고교 교사…부모 신고로 들통, 결국 면직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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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물병에 소변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과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군마현립고등학교에 근무하던 20대 남성 교사는 지난 5월 28일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학생의 물병에 소변을 넣었다.

학생은 물병에서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은 뒤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교사는 군마현 교육위원회 조사에서 "특정 학생을 노린 것은 아니었고 순간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과 교사 사이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사건 이후 학생은 정신적 고통과 몸 상태 이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에 지 못하는 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를 이유로 학생의 성별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이날 학생 물병에 소변을 넣은 교사 외에 다른 남성 교사도 징계면직 처분했다.

임시 교직원인 24세 남성 교사는 요코하마역에서 여고생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처분을 받았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르자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