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남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 출산한 아내

日 남성, 불임치료 병원 상대 1억원 손배 소송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시험관 시술을 받고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남편은 해당 불임치료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자신과 아내의 불임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포함해 1100만 엔(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교토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부부는 2020년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병원과 불임치료 계약을 체결했고 수정란을 냉동 보관해 왔다. 그러나 2022년 1월 이후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서명을 위조한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냉동 보관 중이던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했지만 임신에는 실패했다.

이후 아내는 다시 남편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한 뒤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 제공했다. 병원은 이를 이용해 시술을 진행했고 아내는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사건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남편은 아내를 형사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아내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남성 측은 "병원이 정자 추가 제공 과정에서 본인에게 직접 대면 확인만 했어도 동의서 위조와 제3자 정자 사용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이를 가질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아내 측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성은 이를 이번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병원 측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병원은 답변서를 통해 "당시 규정상 배우자의 동의를 대면이나 전화로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며 "정자가 남편의 것이 아니거나 남편이 시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언론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소송"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병원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