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초 광고에 1억 받더니"…'중국판 이민호' 20억 탈세, 40억 벌금 철퇴

(SCMP 갈무리)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의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가 수백만 위안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관영 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STA)이 팔로워 40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바이빙(32)의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

당국에 따르면 바이빙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 총 911만 위안(약 19억 6500만 원)을 탈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무당국은 지난해 10월 체납 세금과 연체료 등을 포함해 총 1891만 위안(약 40억 7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바이빙은 이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빙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먹방 인플루언서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한 플랫폼에서만 40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좋아요' 수는 6억 개를 넘는다. 일부 영상은 65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지린성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4세에 학교를 그만둔 뒤 웨이터와 이발소 견습생 등 여러 일을 전전했다. 이후 오토바이 관련 영상을 제작하다가 2018년부터 식당을 방문해 음식을 먹는 콘텐츠를 올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특유의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주목받은 그는 한국 배우 이민호를 닮았다는 이유로 '중국판 이민호'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바이빙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다. 그는 20초 미만 광고에 66만 위안(약 1억 4200만 원), 20초 이상 광고에는 132만 위안(2억 8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바이빙이 세금 신고에서는 매우 낮은 수입을 기재하면서도 SNS에서는 고급 소비와 호화 생활을 지속해서 과시해 조사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바이빙은 10개 이상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한 회사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도 상당한 사업 수익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바이빙이 해당 회사를 이른바 '유령회사'처럼 활용해 개인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과 가족을 위해 구매한 사치품을 회사 운영 비용으로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개인 소비는 사업 운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세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빙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겠다"며 "공인으로서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