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남편이 경쟁사 다녀?"…여직원 부당 해고한 회사, 1.4억 배상 판결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 상하이의 한 회사가 남편이 경쟁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을 부당 해고한 혐의로 69만 위안(약 1억 4800만 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하이 쉬후이구 인민법원은 4월 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류 씨라는 여성은 2006년부터 상하이의 한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근무해 왔다. 그러나 2023년 말 회사 측은 "배우자가 경쟁 회사 총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류 씨는 2024년 2월 노동 중재 소송을 제기해 전 고용주에게 2023년도 급여 보상금 68만 위안(약 1억 4600만 원)과 보너스 6만 위안(약 1290만 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1만 위안(약 214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두 달 후 노동중재위원회는 회사 측에 급여 보상금 68만 위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만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측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류 씨가 운영 관리자로 일하며 데이터 밑 기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녀의 남편인 리 씨가 경쟁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리 씨는 어머니 명의로 회사를 설립된 회사와 관련돼 있었으며, 업계 전시회에도 경쟁 업체 총지배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류 씨는 직장이 보유하고 있던 기밀 정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업무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남편 역시 실제 해당 회사 직원은 아니며 업계 행사에서 편의상 경쟁 업체 관계자라고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 측이 리 씨가 아내 류 씨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해쳤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같은 업계의 서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일은 흔하다"며 노동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해고가 부당했다고 판결했다.
중국 근로계약법에 따르면 경쟁 금지 조항은 고위 관리자, 고위 기술자 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또 사전에 별도의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씨는 임원급 직원이 아니었고 경쟁 금지 계약 역시 체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회사를 이해한다. 제가 사장이었다면 저도 그녀를 해고했을 거다. 그녀가 남편에게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직원을 해고하는 건 괜찮지만 보상은 해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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