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마당서 발견된 포장 상자, 낙태약 먹고 매장한 태아 시신…스스로 신고

'의사 낙태 불법' 美 켄터키 30대 여성 체포
"남친 아이 아니라서"…의료기관 찾아 고백

남자 친구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물 낙태한 뒤 태아 유해를 자택 뒷마당에 묻은 멜린다 스펜서. (쓰리포크스지역교도소)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미국 켄터키주의 한 여성이 자택에서 약물 낙태한 뒤 태아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로 체포됐다.

2일(현지시간) FOX 56, WLKY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켄터키주 경찰은 캠프턴에 거주하는 멜린다 스펜서(35)를 태아 살해·시신 훼손·증거 인멸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체포했다.

스펜서는 온라인으로 임신중절 약물을 구매한 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복용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임신 중절이 이뤄진 뒤, 흰 천으로 태아 유해를 감쌌다. 이어 크리스마스 포장지로 싼 전구 상자에 넣고 한 번 더 흰색 비닐봉지로 포장했다.

이후 스펜서는 자택 뒷마당에 얕은 무덤을 판 뒤, 태아 유해가 담긴 상자를 묻었다.

나흘 뒤 그는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진에게 "원치 않는 임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낙태했고, 아이를 땅에 묻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스펜서를 붙잡았다. 스펜서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현재 교제 중인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주문해 스스로 임신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받아 스펜서의 집 뒷마당을 확인했고, 그의 진술대로 얕은 무덤을 태아의 시신을 발견·수습했다.

경찰은 스펜서가 임신 몇 주차에 낙태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태아 유해를 부검할 예정이다. 스펜서는 현재 켄터키주 비티빌 소재 쓰리 포크스 지역 교도소에 구금됐다.

한편 켄터키주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낙태 시술은 불법이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법적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 스스로 임신 중절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