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아닐 수도" 남친 말에 11층서 신생아 던진 20대 대만 엄마

아파트서 추락 사망…의료진이 상처 발견해 신고
전문가 "남친 발언이 자극, 홧김에 범행 가능성"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대만에서 20대 여성이 남자 친구와 말다툼하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아파트 11층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6일 ET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타이중시 타이핑 구에 사는 여성 A 씨(22)는 지난해 11월 28일 남자 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당일 새벽 3시쯤 A 씨는 방 안에서 홀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남자 친구와 다투다 헤어진 데 불만을 품고, 아기의 호흡과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요로 감싸 창틀에 올려놓고 밀어서 떨어뜨렸다.

아기는 11층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해 전신 골절·출혈·장기 손상으로 참혹하게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남자 친구와 교제해 2년 뒤 딸을 출산했으나, 지난해 3월 결별했다. 이후 A 씨는 생리가 멈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해 10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 이어 11월 28일 출산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A 씨의 의붓아버지는 단순 사고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기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료진이 상처 양상이 단순 낙상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청소년 복지법 위반 및 고의 살인 혐의로 판단해 A 씨를 기소했으며,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만의 유명 법의학 전문가는 A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아이의 친자 여부에 대한 남자 친구의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말다툼 과정에서 남성이 '내 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이 말이 A 씨의 감정을 자극해 그가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락 흔적을 '의도적 살해'가 아닌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아기는 저항조차 못 하는 존재인 만큼 A 씨에게 최소 10년 이상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