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신상·주소 올려 성폭행 유도…아파트 찾아간 대학생 체포

일본인 남편, 아내에 복수하려 집주소 공개
20대 남학생은 주거 침입·폭행죄 기소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별거 중인 아내의 신상을 온라인에 올려 성폭행당할 뻔하게 만든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0일 마이니치신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 조난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A 씨(54)는 지난 7월 28일~30일 이틀 새 40대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 호실 등 개인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만남 사이트'에 게재했다.

특히 A 씨는 게시물에 "한밤중 초인종을 누르고 암호를 말하면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아내를 상대로 음란행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약 일주일 후, 해당 게시글을 본 전문학교 남학생(26)이 A 씨 아내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했다. 이 남학생은 자고 있는 아내에게 올라타 "성관계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당시 같은 방에는 2세 딸과 11세 아들도 함께 자고 있었다. 깜짝 놀란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남학생은 곧바로 도주했다.

얼마 뒤 주거 침입과 부동의 성교 미수 혐의로 체포된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올린 글을 봤다며 "여기(A 씨 아내의 집)에 가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정해둔 암호를 말하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이 남학생은 추후 주거 침입과 폭행죄로 기소됐다.

경찰은 아내가 공격당한 경위를 조사하던 중 남편 A 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을 봤고, 이 글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별거 중이었던 A 씨는 "아내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그랬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