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남학생 '그짓' 영상"…10대 소녀 트라우마 호소, 정부에 소송

영국 17세 학생, 교육부 상대로 "3년간 잊히지 않아" 소송
"불법 영상 접한 이후 인생 달라져…교내 휴대전화 금지 주장"

영국 데번 출신 여학생 17세 플로시 맥셰어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출처=메트로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지 않아 학창 시절 각종 음란물과 총격, 살해 영상 등 잔인한 영상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10대 소녀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 시각) 영국 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데번 출신 여학생 17세 플로시 맥셰어는 7학년(한국의 중학교 1학년)때부터 수업 시간 중 급우들로부터 원치 않는 저질 19금 영상과 사람을 끔찍하게 참수하는 영상 등 극단적인 상황이 담긴 영상들을 강제로 전송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불쾌한 경험들로 인해 자신이 지금까지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매체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만약 학교에 휴대전화가 없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 몰래 휴대전화 영상을 보고있다. 출처=메트로

이어 "집에서는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했지만, 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자신에게 '에어드롭'으로 사진과 영상을 보내거나 강제로 내 눈앞에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며 내 반응을 체크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맥셰어가 여전히 가장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 영상은 두 아이가 총을 가지고 놀던 중 한 명이 실수로 친구를 쏜 영상으로, 그는 "그날 너무 큰 충격에 빠져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만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난다"고 떠올렸다.

또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선생님에게 들키면 즉각 압수당하는 규칙이 있지만 실제로는 책상 밑, 점심시간, 화장실, 운동장, 복도, 스쿨버스 등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널려있다. 저질 영상들을 보면 그 충격은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있게 된다"고 밝혔다.

플로시는 현재 윌 오르어윙과 피트 몽고메리라는 이름의 학부모들과 함께 영국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이 완전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학생들 스마트폰의 해악으로부터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딸의 피해 사실을 폭로한 학부모 케이티 무어. 출처=메트로

또 다른 피해자의 학부모인 40대 여성 케이티 무어는 뒤늦게 이들과 함께 소송에 동참할 의사를 밝히며 "현재 18세인 딸이 학교 탈의실에서 남성 성기 사진을 강제로 보게 됐다"며 "그룹채팅방 등에서 남성들이 자위행위 하는 영상과 음란 만화 등을 봐야 하는 환경에 처해졌다. 불법 메시지를 보내온 인물들은 모두 익명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휴대전화기를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올해 초 영국 아동전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 약 95% 이상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학교는 3.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학교교장협회 책임자 사라 해나핀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찬성한다"며 "학생들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것에는 큰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큰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가 스마트폰 금지 정책에 최선을 다해 재정적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