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젖힌 카시트에 끼여 사망한 두 살 아들…"차량 결함" 3억 요구한 부모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중국에서 5세 딸이 조정한 카시트에 두 살배기 아들이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으며 약 3억8600만 원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고는 2023년 5월 1일 아버지 종 씨가 아내 우 씨와 두 자녀를 미니 밴에 태우고 가던 중 발생했다.
당시 우 씨와 딸은 2열에 앉았고, 아들은 3열에 혼자 앉아 있었다. 다만 아들은 어린이용 카시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우 씨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딸이 좌석 등받이를 매우 낮춘 것을 봤다"라며 "두 살 된 아들을 확인하려고 돌아봤을 때, 아들의 머리가 딸의 좌석 등받이에 꽉 눌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쯤 아들은 의식을 잃고 몸이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면서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들은 산소와 혈류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부부는 아들의 사망으로 이어진 설계 결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를 고소했다. 부부는 "제조업체가 명확하게 경고하지 않았고, 차량 시트에 자동 후퇴 기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동시에 의료비, 사망 보상금, 정례 비용, 정서적 고통에 대한 비용 등으로 200만 위안(약 3억8565만 원)을 요구했다.
자동차 회사는 "자사 제품이 중국의 의무 품질 검사를 통과했으며 업계 표준을 충족한다"면서 "사용 설명서에는 어린이가 차량 내 안전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상하이 푸둥 법원은 이번 비극이 부모의 방치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모가 아들을 카시트에 앉히지 않았고, 여행 중에도 아들을 계속 지켜보지 않았으며 다섯 살 된 딸이 혼자 좌석을 조정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하면서 부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주재한 시샤오쥔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업은 고객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제품을 사용할 때만 책임지면 된다. 부모의 성실한 보호는 자녀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현지 누리꾼은 "부모는 자동차 회사를 고소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대신 그들은 자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사고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생명을 파괴한 것이다. 딸이 커서 자신이 동생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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