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팁 주려 1600만원에 두 아들 판 여성…임신 위해 남자 찾아다녔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중국의 한 여성이 라이브 스트리밍 호스트에게 팁을 주기 위해 친아들 두 명을 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시성 출신 입양아였던 황 모 씨(26)는 양부모의 교육과 보살핌을 받지 못해 초등학교 교육만 받은 뒤 집을 떠나 허드렛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황 씨는 2020년 10월 첫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부재로 아들을 키울 수 없었다고. 이에 그는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들을 팔기로 했다.
이때 황 씨의 계획을 알게 된 집주인은 그녀에게 자기 친척 리 씨를 소개해 줬다. 리 씨는 불임이었고 오랫동안 아이를 입양하길 원해 황 씨로부터 4만 5000위안(약 863만 원)을 주고 아기를 샀다.
이후 황 씨는 스트리밍 호스트에게 팁을 주는 데 이 돈 전액을 썼다. 돈이 떨어지자 황 씨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아이를 임신할 계획을 세운 뒤 성관계할 남성을 적극적으로 찾았다. 그렇게 황 씨는 2022년 둘째 아들을 낳아 브로커에게 3만 8000위안(약730만 원)을 받고 팔았다. 브로커는 10만 3000위안(약 1980만 원)에 아기를 재판매했다.
황 씨는 이번에도 이 돈을 스트리머에게 팁으로 주고, 남은 돈으로 옷과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모두 썼다. 결국 황 씨는 2022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당국에 신고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판매와 관련된 채팅 기록이 발견됐다. 두 아들 모두 경찰에 구조돼 지역 당국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현재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8일 푸저우 진안구 인민법원은 황 씨에게 사기 및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3만 위안(약 576만 원)을 선고했다.
리 씨는 인신매매 아동을 매수한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집주인은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매체는 "중국의 인신매매는 길고 복잡한 역사가 있다. 특히 남아의 불법 입양은 가족 혈통을 유지하고 가족 지위를 향상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사건은 중국 현지 온라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한 누리꾼은 "이것이 진짜 인간 세계의 소식이냐? 두 아이를 버리고 5년 형밖에 안 받는다고? 너무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동정은 없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30년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녀는 괴물이고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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