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못 하게 해줄게"…외도 의심해 남친 '젖꼭지·손가락' 절단한 여성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자 친구가 다시는 바람피우지 않게 도끼로 손가락을 절단한 20대 여성이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27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시 기타구에 거주하는 사토 사키(23)는 교제 중이던 남자 친구 A 씨(21)에게 총 3건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두 사람은 SNS를 통해 만나 2023년 5월에 교제를 시작했고, 이듬해 7월부터 사토 집에서 동거했다.
사토의 범행이 밝혀진 건 지난 1월이다. 피고인인 사토가 직접 경찰에 "이별 이야기를 하다 남자와 문제가 생겼다"며 신고하면서다.
사토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헤어지자는 이야기에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반면, A 씨는 "싸움이 격해져 사토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동시에 A 씨는 "왼손 약지가 절단됐다"며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이에 경찰은 방을 샅샅이 뒤졌다가 냉장고에서 투명한 액체 속 약지가 담긴 유리병을 발견했다.
경찰은 압수한 사토의 휴대전화에서 약 40㎝ 길이의 도끼를 구매한 이력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사토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사토는 지난해 9월 30일 집에서 가위로 A 씨의 왼쪽 가슴 유두를 잘랐다. 이에 대해 A 씨는 "'(젖꼭지는) 재생되니까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절단했다"고 밝혔으나, 사토는 "난 그것을 절단한 적이 없고, A 씨가 장난삼아 자신의 젖꼭지를 잘랐다"고 반박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19일, 사토가 도끼로 A 씨의 왼손 약지를 절단한 것이다. A 씨는 "사토가 바람을 의심하고 '다시는 바람피우지 못하게 만들겠다'면서 다른 여성과 결혼할 수 없게 왼손 약지를 잘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토는 "A 씨가 직접 도끼를 사서 직접 약지를 잘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토가 A 씨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관리했으며,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A 씨 역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사토는 사건 발생 전 오사카시 미나미의 체인 단란주점에서 근무했으며, 뛰어난 접객 능력과 외모로 유명한 여성이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약 2만 8000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SNS에는 "약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토는 "A 씨가 스스로 했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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