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개정 '찬성' 여론 2년 연속 60% 돌파 -日매체

과반이 개헌 찬성하지만 "전쟁 포기 조항 개정 필요 없다"는 의견 75%
요미우리, "팬데믹·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영향"

일본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 : 일본 국회 누리집)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1%로 집계돼 2년 연속 60%대를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3일 요미우리 신문은 우리나라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일본의 '헌법 기념일'을 맞아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은 2004년 조사(6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는 60%로 집계됐다.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은 33%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p) 줄었다. 찬성파와 반대파의 격차는 28%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헌법의 의미를 묻는 세계적인 규모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이 여론에 영향을 줬다고 논평했다.

우크라이나 침략이 헌법개정에 관한 의식에 준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고 답한 이는 과반에 가까운 40%였다. "현재 (평화) 헌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는 답은 21%, "변함없다"는 답은 32%였다.

일본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평화헌법의 핵심 중 하나인 9조 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냐는 물음에 "있다"고 답한 이는 51%, "없다"고 답한 이는 44%로 나타났다.

자민당이 추진 중인 자위대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 신설에 찬성하는 이는 54%, 반대하는 이는 38%였다.

단 '전쟁 포기'를 명기한 9조1항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75%로 압도적이었다.

한편 대형 재난 재해 및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사태 발생 시 정부의 책무와 권한에 관해 "헌법을 개정해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헌 없이 개별 법률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41%였다.

긴급 사태 발생 시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도록 헌법에 특별규정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는 무려 73%로 "반대" 22%를 크게 웃돌았다.

또 중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은 소선거구를 늘리고 지방은 줄임으로써 1표의 격차를 시정하는 '10증 10감(10増10減)'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 의원이 줄기 때문에 시정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이번 조사 결과는 3월7일~4월11일 사이 전국 유권자 30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해 얻은 2055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