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간 20대 아들, 부모에 "납치됐다"…여친과 생활비 부족에 거짓말

부모에게 돈을 송금 받기 위해 "태국에서 납치됐다"고 거짓말한 24세 남성 김모씨가 구조를 위해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사진은 파타야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힌 김씨가 몸수색을 받고 있는 모습. (태국 '파타야뉴스')
부모에게 돈을 송금 받기 위해 "태국에서 납치됐다"고 거짓말한 24세 남성 김모씨가 구조를 위해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사진은 파타야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힌 김씨가 몸수색을 받고 있는 모습. (태국 '파타야뉴스')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태국 여자친구와 지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에게 "납치당했다"고 거짓말한 20대 한국 남성이 태국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납치됐다"는 연락 후 행방이 묘연해진 아들이 걱정됐던 부모가 대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이 커졌다.

5일 태국 현지 언론 '파타야뉴스'에 따르면 전날 파타야 경찰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24세 남성 김모씨가 태국에서 납치됐다"는 연락을 받고 김씨를 구하기 위해 출동했다.

김씨의 부모가 김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납치됐다"는 얘기를 들은 후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파타야 경찰은 곧장 김씨의 태국 숙소로 확인되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씨는 아무렇지 않게 숙소에서 쉬고 있었다.

경찰을 보고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김씨는 집 뒤뜰 쪽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붙잡힌 그는 촌부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압송됐다.

도주에 실패한 김씨가 경찰에 항복하고 있다. (태국 '파타야뉴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이 납치되거나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태국 여자친구와 지낼 생활비가 필요해 부모에게서 돈을 송금받으려 벌인 짓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여러 번의 부탁에도 부모가 돈을 보내 주지 않아 거짓말했다고 했다.

파타야 경찰은 김씨를 구금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치 자작극 때문이 아니라 김씨가 비자 만료 기간을 497일이나 초과해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태국 법에 따라 김씨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추방과 태국 재입국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제재를 당할 수 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