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지상군·국방부 산하 기관 등 제재…"비확산법 위반"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적용…"군수품 판매·정부 조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멘도르프-리처드슨 합동 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한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2025.8.15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국방부 산하 부서와 지상군 등 일부 기관과 기업·개인 등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들이 이란·북한·시리아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신규 대러 제재 내용은 미 국무부가 3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통지문에 담겼다. 제재는 지난달 24일부터 발효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국방부 산하 미사일·포병총국과 첨단 합동군 연구·특수사업국, 러시아 지상군, 제1061 군수지원센터가 포함됐다.

러시아 기업 '기데온 알파'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 컴퍼니', 이들 기업의 자회사와 승계 기관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명단에는 이밖에 알렉산드르 프리호디코와 안드레이 구세프 등 러시아 국적자 5명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이들의 구체적인 소속이나 위법 행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기관은 제재 대상이 된 기관·기업·개인 등과 상품·기술·서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들에겐 미국 정부의 지원과 군수품 판매도 금지되며, 미국 군수품목의 수출과 관련한 면허도 발급되지 않는다.

제재는 2년간 유지된다. 다만 미 국무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조치의 적용을 해제할 수 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가 미국 국내법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이른바 '역외 적용'을 지속해서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cj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