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인권위 "韓처럼 유럽 '노키즈존' 논란 확산…아동 배제 안돼"

"출산율 저하 걱정하면서 공공장소서 아동 못참는 모순"
"아동 보호할 필요 있는 경우 아니라면 노키즈존 금지해야"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사진> 2026.07.07.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NCDH)가 최근 유럽 몇몇 국가에서 확산하는 '노키즈존'을 아동 보호 목적 외에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6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AFP통신,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NCDH)는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최근 "유럽 국가의 호텔, 식당,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제외하는 '노키즈' 혹은 '성인 전용' 공간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노키즈존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0여년간 공공장소에서 아동의 존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프랑스 사회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한편 아동에 대한 불관용도 커지는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주의'(infantisme)의 핵심을 구성한다며, 이로 인한 배제 효과가 자연스레 동반자인 부모 세대까지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노키즈존에 따른 아동 출입 제한은 프랑스의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현행 형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위원회는 권고사항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노키즈존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도시 주거 지역 내 차량 통행 속도를 낮추고, 놀이터 설계 시 아동과 협의하는 등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공공 정책에서 미성년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지방 선거 또는 국가 선거의 투표권 연령 하향을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투표권은 18세 이상에게 부여된다.

장마리 부르귀부루 CNCDH 위원장은 "아동이 아동인 것은 분명하며 성인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도 존중과 존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국영철도공사(SNCF)가 승객에게 "정숙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의 예약을 제한하는 '옵티멈' 등급 객실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아동단체 '내일의 어른들'은 "프랑스 최대 대중교통 회사인 SNCF 그룹마저 '어린이 탑승 금지' 정책에 굴복하고 있다"며 "어린이 전용 객차를 만드는 대신 어린이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