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극우 지도자 르펜, 대선 출마길 열렸지만 전자 발찌가 '발목'(종합)
45개월 피선거권 박탈이지만 30개월 집유·지난해 3월부터 적용
징역 3년(2년 집유) 중 1년 전자 발찌 착용으로 정치 활동 타격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프랑스 항소법원이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그에게 45개월간 공직 취임 금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중 30개월은 집행유예이고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이 처분이 실시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길은 열리게 됐다.
7일(현지시간) 유럽 온라인 매체인 유렉티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항소법원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르펜에게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57세인 르펜은 자신이 이끌던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보좌진 운영과 관련해 유럽의회 자금 횡령 혐의로 지난해 3월 31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였다. 파리 1심 법원은 당시 즉각적으로 5년 공직 취임 금지를 선고, 당시로서는 2027년 4월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고, 징역 4년(이 중 2년은 집행유예)과 벌금 10만 유로도 함께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파리 항소법원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르펜의 유죄를 유지했지만, 공직 취임 금지 기간을 45개월로 단축했다. 그러나 30개월은 집행유예이고 이미 지난해 3월31일 1심 선고 이후 적용돼 이미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제약이 사라져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출마 등록이 가능해졌다.
법원은 벌금 10만 유로와 함께 징역 3년(이 중 2년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조건에 따라 르펜은 1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범죄는 11년에 걸쳐 반복됐고, 규정 준수에 대한 유럽의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어졌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르펜과 프랑스 검찰총장은 10일 이내에 민·형사 하급심 판결의 법 적용을 심사하는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르펜 의원은 이날 저녁 8시 TF1 방송에 출연해 이번 선고에 대한 입장과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르펜은 이미 또 다른 법적 절차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상고를 진행하면 대통령 선거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해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캠페인을 막판에 시작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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