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체자 강경 단속해 '제3국 추방'…트럼프 닮은꼴 이민개혁

비협조시 구금 등 형사 처벌…극우 환영하고 인권단체는 반발

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의 EU기. 2025.07.16 ⓒ 로이터=뉴스1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를 국경 바깥의 제3국으로 추방하는 규정을 새롭게 합의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이날 난민 신청이 거부됐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제3국 내 수용 시설로 송환한다는 내용의 이민 개혁안을 잠정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EU 입법부인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른바 '송환 허브'를 설치할 제3국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추방 대상자들이 아무 연고가 없는 국가의 수용 시설로 보내질 가능성도 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질서를 바로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합의"라며 "누가 EU에 들어와 머물 수 있고, 누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추방 대상 이민자들은 EU 회원국 정부와 제3국행을 협조해야 하며 출국을 거부할 경우 구금 등 형사 처벌될 수 있다. EU 당국은 이들에 대해 소지품 압수, 생체 정보 수집, 가택 수색 등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민 억제를 위한 이번 합의는 유럽 내 급격한 반이민 정서 확산을 반영한 조치다. 유럽의회 내 극우 성향 연합인 유럽보수와개혁(ECR)은 "송환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환영했다.

인권 단체들은 반발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유사한 강압적 단속이 EU 회원국에서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국제구호위원회(IRC)는 "이민 단속을 일상화하고 법적 블랙홀과 다름없는 EU 역외의 감옥 같은 시설로 구금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주자들이 박해, 고문,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국가로 추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