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 부부가 여사친과 출산…伊 법원 '부모 3명' 첫 인정
4세 아동 사상 첫 '엄마 1명·아빠 2명'
비혈연 아버지 '입양 인정' 소송 승소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탈리아 법원이 4세 아동에게 법적인 부모 총 3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 아동은 독일에서 태어나 결혼한 남성 2명과 함께 독일에서 살고 있었다.
남성 2명 중 1명이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다. 이 남성은 자신들 부부의 친구인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
남성의 배우자인 이탈리아계 독일인 남성은 이후 독일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했다.
이후 이 남성은 이탈리아에서도 입양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지방 당국은 아동이 해외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의심하며 이를 거부했다.
지난 1월 이탈리아 바리 항소법원은 "이 가정에는 대리모 약정이 없었다"며 이런 결정을 뒤집고 입양 사실을 인정했다.
즉 아동에게 법적인 부모가 모두 3명이라는 점을 판결을 통해 인정한 것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파스콰 만프레디는 "비밀 대리모 계약은 없었다. 세 사람 모두 이 아이의 부모가 되기를 원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은 이탈리아 의회가 동성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 법안을 통과시킨 지 10주년을 맞아 최근 공개됐다.
가톨릭 단체 '프로 비타 & 파밀리아'는 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이 "가족법을 뒤엎어 미성년자를 온갖 종류의 사회적·이념적 실험에 노출시켰다"며 판결을 규탄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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