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준비? 獨, 3개월 넘게 해외체류 성인男 '사전승인 의무화'
올해 1월 개정 시행한 병역현대화법에 포함…17~45세 대상
국방부 "복무 예정기간 아니면 승인할 것…유사시 대비한 병적기록 확보 차원"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독일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성인 남성은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해 승인받도록 법을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독일 DPA·AFP·BBC 등에 따르면, 1월 1일 발효된 '병역 현대화법'은 18세 남성에 대해 군 복무 의사와 체력 상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 중 복무 의사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통해 선발하는 '선택적 군복무' 제도다.
2027년부터는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군 복무 자원자가 목표치에 못미칠 경우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2011년 징병제 폐지 후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은 이를 통해 18만 명 수준인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여성의 경우 헌법에 따라 복무 의무는 없으나, 안보 상황이 악화하거나 자원 입대자가 적을 경우 징집이 고려될 수도 있다.
특히 이 법이 17~45세 남성이 해외에 3개월 넘게 체류하는 경우 모병 기관인 연방군 경력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독일 헌법이 규정한 특수 안보 상황, 즉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평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해외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수많은 독일 남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3일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고, 지난해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왜 공개적인 논의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기간에 군 복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장기 체류를) 승인할 것"이라며 "이 규정의 배경과 기본 원칙은 유사시를 대비해 신뢰도가 높고 정보가 충실한 병적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 출국 허가 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과 신청 승인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규정 위반 시 처벌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규정은 냉전 시대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인 적용 사례가 없었고 제재 조항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새 병역법 시행 후 사전 허가 신청을 몇 건 접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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