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이스라엘 상대 '가자 집단학살' 혐의 ICJ 소송 합류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있는 알 아우다 병원에 팔레스타인 소년 야잔 카파르네가 바짝 마른 채 누워있다. 2024.02.29 <자료사진>ⓒ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있는 알 아우다 병원에 팔레스타인 소년 야잔 카파르네가 바짝 마른 채 누워있다. 2024.02.29 <자료사진>ⓒ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벨기에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한 '이스라엘 가자 지구 집단학살'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헤이그에 본부를 둔 유엔 최고 법원인 ICJ는 벨기에가 소송 참여 선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콜롬비아,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가 이미 소송에 동참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이 1948년 유엔 집단학살 방지 협약을 위반했다며 ICJ에 제소했다. 이스라엘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ICJ는 올해 1월, 3월, 5월 판결에서 잇따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서 학살 행위를 막고 기근 방지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강제 집행 수단은 없다. 이스라엘은 재판 절차를 비판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측에선 대부분 민간인인 1221명이 숨졌다. 이후 이스라엘군의 보복 작전으로 가자지구에서는 7만여 명이 사망했다. 이 역시 다수가 민간인이다. 가자 주민 220만 명 중 상당수는 난민으로 전락했다.

벨기에는 지난 9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 여러 나라 중 하나로, 현재 유엔 회원국의 약 80%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