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금품 5년형' 사르코지, 별도 대선자금 혐의로 유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하고 집행유예 6개월·전자발찌 6개월형 확정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프랑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사르코지는 2012년 재선 때 선거법상 허용되는 2250만 유로(약 383억 원)의 약 2배를 비용으로 사용한 후 지인과 공모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이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집행유예 6개월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6개월 형을 복역하라고 선고했다.
이 밖에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비아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수백만 유로의 불법자금을 수수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말 1심에서 5년형을 선고했고 사르코지는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