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금품 5년형' 사르코지, 별도 대선자금 혐의로 유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하고 집행유예 6개월·전자발찌 6개월형 확정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파리 인근 불로뉴비양쿠르에 있는 민영방송국 TF1의 이브닝 뉴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무죄를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이 싸움을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프랑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사르코지는 2012년 재선 때 선거법상 허용되는 2250만 유로(약 383억 원)의 약 2배를 비용으로 사용한 후 지인과 공모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이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집행유예 6개월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6개월 형을 복역하라고 선고했다.

이 밖에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비아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수백만 유로의 불법자금을 수수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말 1심에서 5년형을 선고했고 사르코지는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kmkim@news1.kr